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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8 2019고단3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린 데가 많은데 그 빚을 새로운 대출을 통해 갚으려고 한다.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불입금은 내가 내고 6개월 뒤에는 대출 명의를 나로 변경할 테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사채 등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통신요금으로 매월 140만 원 가량이 필요했음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대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4. E은행과 F은행에서 6,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4. 15. 1,000만 원, 2017. 4. 17.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면 3~4일 내로 갚아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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