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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39』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현재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열흘 안에 대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돌려놓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도 피고인의 벌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대출 명의 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등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4,35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6. 8.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44』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형님 원하시는 차종 중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

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주면 할부 협의를 본 다음에 바로 진행 하여 차를 가지고 와서 명의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우리 은행 F)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988』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원하는 차량을 구해 주겠다.

차량가격이 1,850만 원인데 가액의 20%를 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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