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5 2018고단24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결국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6. 3. 15.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75]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터넷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만난 피해자 C(27세)에게 ‘D’이란 가명을 사용하고 미혼남인 것처럼 접근하여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내가 E(해운대에 있는 유흥가)에 8,000만 원 상당의 지분이 있다, 그걸 받아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남으로 당시 사귀고 있는 여성이 있어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E에 지분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차용금 부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7. 02:27경 부산 북구 F 소재 G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에게 “몇 시간 뒤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 공소장에 기재된 51회는 52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 걸쳐 합계 15,244,146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부분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 북구 I 소재 지하상가 내 상호 불상의 J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요금은 문제 없이 결제하고 3개월 후에 내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