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670, 2018고단8271, 2019고단889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67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E’ 그룹의 가수로 활동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서 큰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도 부동산 등 14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약 7년 정도 일을 하다 그만두어 조만간 퇴직금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받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오히려 사채 채무가 약 2,000 ~ 3,000만 원이 있을 뿐이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4.경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2,67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71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5.경 피해자 C에게 “내가 2차를 살 테니 같이 술집에 가자.”고 한 다음,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인터넷 뱅킹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