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2: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선불로 받고서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 씨발 년 아 술을 주라면 주지 왜 안 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다음 가게를 나갔다가 같은 날 03:15 경 다시 위 술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F 가 누 군지 아냐 너희들 오늘 장사 못할 줄 알아 라, 병신 같은 게 누굴 호 구로 아냐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를 들어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주먹으로 벽을 1회 가격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8. 03:2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확인하자 위 D, 위 술집 종업원 1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똑바로 해 라, 이런 개새끼가 있나,

씨 발 놈 아 너 몇 살이야, 너희 돈 받아 처 먹었냐,

좆같은 새끼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 H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게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게 안에서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 박스를 들어다 놨다 하여 병을 깨뜨리고 벽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동을 하였는바, 설령 기분이 나빴던 다른 사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는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항의 차원의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