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년 경 D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F 아파트를 재건축 중에 있었다.
그리고 피고 B은 2017. 4. 26. 재건축 중인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수분 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5. 10. 재건축 중이 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1) 위 매매계약은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 이하 ‘G’) 가 중개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 확인서( 갑 1, 갑 12)를 작성하였고, 중개 등의 용역 수수료에 관해서는 12,500,000원을 원고가 G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 을 3) 을 작성하였다.
위 매매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에 관해서, ① 매수인( 원고) 이 매도인( 피고 B)에게 1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②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비용을 납부해 준다는 내용, ③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 매도인에게 12,600,000원( 매도인이 은행에 납부한 대출금 이자금액) 을 지급한다는 내용, ④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출금에 관해서 2018. 5. 30. 이후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매매대금 액수를 명확하게 정해 두지는 않았다.
(3) 그 뒤 피고 B은 2018. 10. 24.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 180,282,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H로부터 186,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H 대출원리 금 상환을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채 원리금 상환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별도로 원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표면 상 임차인으로 2억 8,000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한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