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등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 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 등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주택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D, E 등은 주택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받고, F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G 부근 C의 대출사무실에서 위 C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임대차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근로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그 무렵 F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 작성을 부탁하고, F는 2010.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H빌딩 605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I 직원으로 재직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의료보험증 등을 만들어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J은 K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