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3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2016. 8. 23. 07:30경 그곳 현관 앞에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방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주거침입 일시 정정)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