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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6 2018나49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줄의 ‘7,564㎡’를 ‘7,546㎡’로, 2쪽 12줄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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