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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1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쪽 3줄의 “2016. 11. 29.”을 “2016. 11. 4.”로, 같은 쪽 7줄의 “같은 날”을 “2016. 11. 29.”로 각 고친다.

2쪽 10줄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6. 12. 1.”로 고친다.

5쪽 11, 12줄의 “①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①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B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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