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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나1059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3줄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하도록 하며,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표시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를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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