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경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제방도로 방향에서 걸포중앙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서촌교 다리 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도로연석)를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약 80m 가량 걸포중앙공원 방향으로 밀리며 도로 옆에 설치된 전신주를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 남)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8세, 남)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골절(Closed fracture of lumbar vertebra)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