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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5 2013구합629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받은 비법인 사단이다.

B은 2001.경 원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이 조달한 자금으로 섬유사업공장을 설립하여 섬유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원고의 섬유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7. 13.부터 2012. 10. 12.까지 방위사업청에 동운동복 등을 납품하였는데(이하 위 기간의 납품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국가보훈처장이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대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2009.부터 2012.까지 10건의 동운동복 등 공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았는데, 그 원단은 C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하여 염색한 것이다.

위 같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부 부자재를 공급받았는데, 그 부자재는 E이 F 등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그대로 원고에게 납품한 것이다. 라.

B은 2012. 10.경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으로 기소되어 2012. 11. 19. ‘B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B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3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사건에서 2014. 6.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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