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2012.경 사우디아라비아 얀부에서 송유관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당시 대림산업에게 송유관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부품인 플랜지를 공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대림산업에게 공급한 플랜지의 알티제이 타입 가스킷페이스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는 가스킷이라는 부품이 위치하게 되는데, 플랜지 부품 중 가스킷과 맞닿는 부분을 가스킷페이스라고 한다.
또한 가스킷페이스 중에서도 기계가공을 통해 일정하게 홈이 파져 있는 형태의 가스킷페이스를 알티제이 타입 가스킷페이스라고 한다.
(이하 ‘가스킷페이스’라고만 한다)에서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흠집이 나 있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초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가 발생한 25개의 가스킷페이스에 대한 수정가공 작업을 도급주기로 하되, 이에 대한 보수로 가스킷페이스 1개당 7,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5개분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3. 하자가 발생한 가스킷페이스에 대한 수정가공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하자가 발생한 가스킷페이스가 더 있다며 원고에게 추가 작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18.까지 총 72개의 가스킷페이스(최초 계약분 25개 추가 지시분 47개)에 대한 수정가공 작업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11.초경 원고에게 최초 계약분 25개에 대한 보수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