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의 1 내지 3, 을1, 증인 C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명의의 2016. 3. 18.자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임차인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안산시 D 302, 아래 임대인은 위 주소지로 2014년 11월 16일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보증금 일금 90,000,000원 중에서 6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기일에 임차인이 변제하지 못할 시 보증금 중에서 임대인이 갚을 것을 동의함. 단, 현재 보증금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관계도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임대인 성명: B(피고),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안산시 G 101, 전화번호: H이 기재되어 있으며, B 이름 옆에 서명이 있다.
이 사건 동의서에 피고와 C 명의의 2014. 11. 16.자 연립/빌라/다세대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와 C가 2016. 2. 24.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전서계약서에 ‘임대할 부분: 안산시 상록구 D 302호,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2016. 3. 18.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18., 이자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3. 18. 이 사건 주택에 찾아가니 C가 혼자 있기에 ‘집주인인 피고가 아직 안 왔냐’고 묻자, C가 피고에게 전화한 후 5분 지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들어 왔고, 원고가 피고에게 ‘C가 전세로 살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묻자 피고가 ‘맞다’고 하였으며, C가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커피숍으로 옮겨 C로부터 전세계약서 원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