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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39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을 주운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B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5. 11: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사동) 소재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에서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담당 경찰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3:00경 위 장소에서 담당 경찰로 인해 피고인이 B이 아님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촌지간인 D 행세를 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5. 14:00경 위 장소에서, D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준 후 경찰관이 D의 이름으로 작성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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