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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9 2019나14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8. 23...

이유

...] 이벤트 : 1건 설 선물 세트 기획 원고 : 대표님 전화 연락 없으셔서, 계속 기다리다 오늘 다시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피고 : 사업자등록증 부탁드립니다. 비용 정산해 드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고 : 환불금액이 얼마인가요 대표님.. 제가 연락 주시라는 말만 드리고 2주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요. 사과 말씀도 없으시고 딱 하실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도 수없이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마무리를 하더라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먼저 연락도 없으시고..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되네요. 수량 단가 비용 부가세 1 120,000 120,000 상세페이지 1 220,000 220,000 블로그리뷰 2 330,000 660,000 후기 5 22,000 110,000 이벤트기획 1 110,000 110,000 이벤트비용 5 29,900 149,500 입금 1,200,000 비용 1,369,500 정산 -169,500 피고 : (*표를 전송하고) 정산 결과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 무슨 사과를 드려야 하는지.. 3개월 약속하시고 입금 안 해 주신 건 대표님 아니십니까 *표 피고는 2019. 2. 18. 원고와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원고에게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1,2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의 이행거절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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