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수부인 D, 텐더인 I과 공모한 후 2012. 3. 3. 06:00경 L로부터 빌린 무등록 선외기 선박에 D, I을 태우고 출항한 후, 같은 날 07:1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나치도 서방 약 2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I은 선박위에서 망을 보고 D은 잠수장비(공기통, 레규레타, 잠수조끼, 수경 등)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00경에 이르기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2,450미 시가 약 1,654,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2. 201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수부인 D, E, F, G, H, 그리고 텐더인 I, J, K와 공모한 후 2012. 3. 16. 11:00경 L로부터 빌린 무등록 선외기 선박에 D, E, F, G, H, I, J, K를 태우고, 잠수장비(공기통, 레규레타, 잠수조끼 등)를 싣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2:40경 충남 태안군 남면 소재 나치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I, J, K는 망을 보고 D, E, F, G, H은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획물을 포획할 수 있는 채집망과 갈고리를 가지고 해저에 잠수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5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 100미 시가 약 67,5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F,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잠수기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