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1. 24. 보령시 C에 있는 ‘D’ 집에서 스쿠버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해중에 서식하는 수산물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1. 27. 17:00경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남당항에서 어선 E호를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나암도 앞 잠수포인터 해상으로 안내하여 잠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면서 주변을 경계하고 피고인은 위 E호 선상에서 공기통, 납 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후드, 채집망 등 스쿠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으로 입수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인 돌게(일명 박하지) 약 1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한 점, 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던 F가 실종되어 그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