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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13 2018가단112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3.부터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157/1191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2016. 4. 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4/1191 지분은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C 명의로 되어 있었던 위 34/1191 지분에 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9.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1191㎡ 중 34㎡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에 대한 임료는 월 8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 2018. 2. 9.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ㆍ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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