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는 내연관계로서, 2015. 4. 3. 경부터 2015. 12. 25. 경까지 피고인 B 소유의 남양주시 F 건물 708, 709, 710호에서 ‘G ’를 함께 운영하면서,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있는 객실 12개,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결제 시 11만 원, 카드 결제 시 12만 원의 화대를 받아 피고인들이 6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이 갖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손님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 사장 ’으로 불리면서 자신 소유의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 고용 및 근태 관리, 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 팀장 ’으로 불리면서 손님 응대, 종업원 교육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 실장 ’으로 불리면서 손님 응대, 업소 청소, 매출 정산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3. 경부터 2015. 12. 25. 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9. 2. 경부터 2015. 12. 2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9. 초 순경 위 ‘G’ 업소에서, A에게 “ 내가 경찰에 두 번 단속이 되었으니, 다시 단속이 나오면 A 씨가 업주라고 말해 달라. 나중에 대가를 지급하겠다.
” 고 부탁하여, A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5. 9. 16. 남양주 경찰서 수사과 I 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 관인 J에게 “2015. 8. 25. 경 C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 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