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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공급 가액 총액이 3억 7,400만 원을 넘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 2 행의 “ ‘C’ 라는” 은 “ ‘C’ 이라는” 의, 제 2의 가항 5 행의 ‘ 합계 52,430,0000 원의’ 는 ‘ 합계 52,430,000원의’ 의, 제 2의 나 항 1 행의 ‘2012 년 1 기’ 는 ‘2012 년 2 기’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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