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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70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8. 1. 7.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의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0. 2. 1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액면가를 5,000원으로 하여 200,000주의 신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였는데, 원고만이 증자에 참여하여 그에게 배정된 80,000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신주대금을 납입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은 그들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 이외의 주주들(이하 ‘나머지 주주들’이라고 한다)에게 배정된 주식은 모두 실권 처리하였다.

다. 증자 전후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증자 전 유상 증자 배정 인수 재배정 증자 후 비 고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A (원고) 16,000 40% 80,000 80,000 - 96,000 80% 대표 이사 C 16,000 40% 80,000 실권 - 16,000 13.33% 감사 D 4,000 10% 20,000 실권 - 4,000 3.33% 상무 이사 E 4,000 10% 20,000 실권 - 4,000 3.33% 원고의 처 합계 40,000 100% 200,000 80,000 120,000 100%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2. 18.경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세무조사 통지서(을 제10호증)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근거 규정으로 적시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 관할에 관한 규정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통지서에 “조사 사유”로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득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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