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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7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5. 24. 경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2016. 5. 2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이율이 싼 전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해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 인의 위 계좌로 4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5. 24. 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 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빌딩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성명 불상자는 2016. 5. 2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이율이 싼 전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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