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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2 2018고단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21:3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주점 3 호실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7. 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4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5. 20:48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이 씨 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17:40 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20:04 경 위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M(61 세 )으로부터 “ 내가 먼저 노래를 신청을 했다.

” 라는 말을 듣자,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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