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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952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국그릇을 던져 깨뜨렸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부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싱크대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국그릇을 거실 방향으로 던져 깨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했고,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지점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도 가깝지 아니하여 비록 그 파편이 피해자 방향으로 튀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릇을 깨뜨린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말 없이 깨진 그릇 조각들을 직접 치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공포심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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