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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3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가 전기 및 통신 (U-City) 구축 사업( 이하 ‘ 유 시티 구축 사업’) 을 수주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영업 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 대표인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과 J가 유 시티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전망 등을 가늠해 보고 향후 I과 J가 위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초과 수익을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영업 지원비를 스스로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동종 업계에서 영업 지원비를 교부하는 행위가 음성적인 관행일 수도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2010. 8. 25. 자 사업 협약서(‘ 제 1 협약서’ 라 한다) 와 2010. 10. 21. 자 사업 협약서(‘ 제 2 협약서’ 라 한다) 작성 당시 I과 J가 유 시티 구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

② 제 2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I과 J가 유 시티 구축 사업의 수주에 성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M는 사업의 원활한 초기 진행을 위하여 영업 지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영업 지원비의 액수나 사용처, 협약이 불이 행될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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