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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35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 전자부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방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C단체(이하 ‘소외 단체’)는 육, 해, 공군의 정보통신 분야에 근무하였던 D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4년경부터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 당시 피고의 전무였던 F는 2014. 9. 3. 소외 단체의 대외협력본부장인 G과 사이에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 이 사건 협약서 - 피고는 소외 단체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적인 수주와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3조(협력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총괄 수행사(주사업자)로서 참여한다.

2. 소외 단체는 이 사건 사업 수주를 위해 영업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업 수주 후 이 사건 사업의 물량 내역에 명시된 품목 중 전체 지분의 35%에 해당하는 물량(장비구매 H/W, 장비구배 S/W, 전력화지원비 포함)에 대한 공급권(주요 제조사 선정 및 공급사 지정, 유통경로 등)을 갖는다.

단 예산금액에 대한 투찰률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투찰 금액의 5%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 금액으로 한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계약금액 116,181,819,000원에 이 사건 사업을 낙찰받았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H은 2016. 3. 10.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의 전무였던 F는 이후 2015. 3. 2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6. 12. 31. 대표집행임원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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