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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단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야 개 같은 년아, 막걸리 한 병 줘"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소주 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 패잡는다, 집구석을 확 매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7세) 등 2명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뭔데, 내가 안 그랬다고,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를 체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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