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9 2014고정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펌프카 사용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