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그전 피해자 E와 위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해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0, 11번 늑골골절, 좌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사건 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증거목록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