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6 2015고정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8:50경 광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는 같은 날 오전에 편의점에 들려 만 원을 내고 껌 한 통을 구입했으나 거스름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찾아가 따졌는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려고 불렀는데 듣지 못하고 그냥 가서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 피고인에게 미친 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셔야지 어디 와서 행패냐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카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