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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44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 숍 지하의 상호 없는 사무실에 야마 토류 게임기를 설치하여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려 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22:30 경부터

4. 5. 09:00 경까지 위 주소지 건물 지하 약 21평 규모의 사무실에 게임 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은 해마 전기 19대, 스페셜 헌 터 오션 5대, 퍼즐 귀 토설 1대를 비치하고 실제 게임 내용은 야마 토, 반지의 제왕 등이 실행되도록 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게임 기 재변 조 여부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사진, 게임 설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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