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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 밭로 229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하 계역 방면에서 월계 1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 바위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 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가 1,6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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