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0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8:4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회계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골목길에서 금 호고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우측 진행 피해자 E 운전 F 쏘나타 승용차에 전조등을 깜박거려 경고하자 이에 자극 받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전조등을 상향하여 깜박이고,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쫓아가 칼치기 형태로 스치듯 앞 지르기 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운전석 유리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면서 “ 내려 봐 이 호로 새끼야 내가 나왔어
개자식아, 씨 발 놈이, 뭔 조지라고 웃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 제보내용, 피해차량 영상기록 화면, 이메일 답변서, 피의 차량 영상기록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