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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H의 오토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의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어서 본건과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14:5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주차차량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해 오른쪽 핸들 등을 위 오토바이 수리비 945,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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