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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4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포괄역산제가 적용된 하자 있는 근로계약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F 측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지급된 임금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초과지급된 임금 중 일부분을 연장근로수당에 충당할 수 없고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일 뿐인 점 등에, ② 피고인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무 및 보상휴무는 휴일근로를 하면서 함께 부여하거나 사전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약 4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제공된 휴무일이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휴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보상휴무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수, 목요일에 초과 지급된 임금을 금, 토, 일요일 연장근로시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리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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