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②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원고 H, I, J, K, L, N에 한하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A에 한하여), ⑥ 야간근무수당 청구(원고 C, H, J에 한하여), ⑦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청구(원고 W에 한하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한하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중 일부,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G,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 부분과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원고들 승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원고 G, K 부분 제외),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원고 H, I, J, K, L, N에 한하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A에 한하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한하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