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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126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837,704원 및 그 중 3,799,580원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2014. 7. 25. 피고 A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6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분할상환, 이율 및 지연손해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5. 11. 4.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위 양수금에 대한 2016. 1. 26.까지의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5,837,704원이고, 그 중 원금은 3,799,580원이다. 라.

한편, 피고 A는 2015. 8.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2015. 9. 21. 위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22.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4. 26.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서인천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존속 중이고, 2013. 7. 31.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진상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5. 10. 1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한편, 2015. 10. 8.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합동상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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