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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4 2017가단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15177호로 법무법인 D 증서 2007년 제825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2012. 7. 13. 피고에게 위 3억 원의 전부금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같은 해 10. 18. E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한 날에, 원고의 동서인 F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3억 원의 채권(2007년 증 제825호)을 제3채무자 E이나 법원의 배당절차(공탁 포함)에서 지급받을 경우 먼저 140,000,000원을 피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약속어음금 5,000만원은 예외) 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돈 중에서 추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에서 113,758,970원을 배당받고, 2017. 2. 10. E 주식회사로부터 186,241,030원을 송금받아 이 사건 양수금채권 3억 원 전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0, 11호증(기자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3억 원을 지급받으면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약정 당일 동서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3억 원을 수령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3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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