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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2.17 2010고단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도 2,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5. 15.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2,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1,2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빠른 시간 내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 같은 달 20. 6,000만원 합계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ㆍ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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