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8.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류 업무를 맡아 근무하다가 2013. 11.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도에 매월 기본급여 960,694원과 상여금(기본급의 65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520,380원을 지급받았고, 2013년도에는 매월 기본급여 1,019,214원과 상여금 554,5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시간 외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시급은 2012년도에 4,618원, 2013년도에 4,921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초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계산한 후 원고에게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수당과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 중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