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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4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말경 C과 함께 D에게 위조카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D은 인터넷에서 ‘복제카드’로 검색하여 발견한 명칭을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에 “구입 의사가 있으니 연락을 달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고, 같은 해

6. 7.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통화한 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신용카드 외형은 국내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Banco Itaucard, S.A.사 발행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anco Itaucard, S.A.사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 11장을 교부받고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6. 7. 22:5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1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8. 01:0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유흥주점 주식회사 H에서 그곳 전 마담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중 1장(카드번호 : J)을 건네주어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밀린 외상 술값 350만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외상 술값 등 합계 55,600,000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6. 8. D,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5번, 7번, 8번, 10번, 11번, 16번, 17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마치 위조된 신용카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K로부터 외상 술값 대금 등 합계 2,650만원을 편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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