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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4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0:05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인 피해자 D( 남, 22세) 이 흡연 장에서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였다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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