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8459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단체협약의 체결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상시근로자 약 1,46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알루미늄 휠의 제조가공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4.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참가인은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조직에 2014. 3. 18. 설립된 A 지회(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

)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원고와 2014. 11. 2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행위(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4 행위’라 한다)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12. 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3. ‘제1 내지 3 행위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4 행위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1.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

2. 노조게시판 사용에 있어 참가인 지회를 차별

3.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에 있어 참가인 지회를 차별

4. 참가인 지회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 격려금 및 성과금 지급제외 기준을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 단서에 명시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