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5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3억 4,352만...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인 D(D, 이하 ‘D’이라 한다)과 피해자 중국인 C(C, 이하 ‘C’이라 한다), 중국인 E(E, 이하 ‘E’라 한다)는 함께 2013. 8. 30. 김포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24에 있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와 E를 만난 피고인은 "내게 돈을 보내면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에 보관시켜 놓겠다, 보관증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으니, 당신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그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2. 중국으로 돌아가, 2013. 9. 11. 중국인 F(F, 이하 ‘F’라 한다)로부터 중국 인민폐 400만 위안, E로부터 156만 위안을 받은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0만 위안을 더한 총 합계 806만 위안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계좌 5개로 6회에 걸쳐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돈 전액을 한화 13억 4,352만 원으로 환전하여 2013. 9. 11. 및 2013. 9. 12. 2일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에 보관시킨 뒤,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보관증 3장(보관증 번호 : G, H, I)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13억 4,352만 원에 대한 보관증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출금하여 카지노 도박을 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9. 18. 19:26경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보관증 3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보관금 13억 4,352만 원 전액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보관증(보관증 번호 : J)으로 전액 재입금한 후 세븐럭카지노 강남점 및 힐튼점에서 13억 4,352만 원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관금 13억 4,352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