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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2나43727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8. 8. 10.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8.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1. 8.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5. 6. 9. 공매절차에서 양주시 C, D 양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담보의 의미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09. 9. 14.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사위인 E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G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자 피고가 그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G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어음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어음수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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