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1.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지급기일 2008. 8. 10., 발행지 및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8.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2005. 6. 9. 공매절차에서 경기 양주시 C, D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 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발행한 것었는데, 그 후 피고가 2009. 9. 14.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의 사위인 E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부존재하거나 소멸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어음수수의 직접당사자인 원고가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부존재한다
거나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가 경기 양주시 C, D 토지 그 지상의 건물의 임의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또는 그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