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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120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1. 2. 8. B 등으로부터 광주 서구 C 전 1,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조립식 건물 및 D 전 59㎡를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7.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2. 25. E과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3,800,000,000원, 취득가액을 3,460,414,040원(= 토지 710,000,000원 건물 2,750,414,040원), 기타 필요경비를 144,418,7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44,506,43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17. 2. 27.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00,000,000원,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 2,810,333,122원, 기타 필요경비를 106,146,612원으로 하여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76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 이 사건 토지와 광주 서구 D 전 59㎡의 매매대금 710,000,000원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 683,250,319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253,966,237원에 대하여 양도 시와 취득 시의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2,127,082,803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 2,810,333,122원(= 683,250,319원 2,127,082,803원)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처분의 3,800,000,000원에서 비품 및 시설장치 가액 합계 2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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