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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6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가 페이스 북에 게시한 글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게 “ 좇 같은 것 들 끼리끼리 라더니”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캡처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 D의 방송 출연 영상을 캡 쳐 한 사진을 포함한 원 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F 및 B가 순차로 피해자들의 실명을 기재한 댓 글을 게시하였고, 이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댓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댓 글은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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